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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사랑카드 조건과 한도
경차 혜택 중 매달 통장에서 느껴지는 건 이것 하나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법 조문은 짧습니다. 그 조문대로만 정리합니다.
사진 Damian B Oh · CC BY-SA 4.0
결론부터. 가솔린 캐스퍼는 휘발유 리터당 250원, 1년에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습니다. 조건은 셋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 경차일 것,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가 캐스퍼 한 대뿐일 것,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카드사들이 "경차사랑카드"라 부르는 그 카드)를 한 곳에서만 발급받을 것. 카드 발급 뒤에는 그 카드로 주유만 하면 됩니다. 제도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캐스퍼 일렉트릭과 캐스퍼 밴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가 무엇인지: 법 조문 그대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판 법률과 2026년 7월 1일 시행 판 시행령을 읽고 썼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돌려주는 세금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LPG(부탄)는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법 제111조의2 제3항 |
| 연간 한도 | 30만 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셈 |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연료 | 법 제111조의2 제1항 |
| 받는 방법 |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에게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주유.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 가능 | 법 제111조의2 제4항 |
| 돈의 흐름 | 카드사가 매달 주유 수량과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신청해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공제 | 법 제5항, 시행령 제11항·제12항 |
이름은 "유류세 환급"이지만 법률상 돌려주는 것은 개별소비세입니다. 2021년까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줬고, 2022년 1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제목개정 2022-12-31).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금액은 같은 리터당 250원입니다. 캐스퍼 온라인 구매 혜택 페이지도 "리터당 250원, 연간 최대 30만 원"으로 같은 값을 안내합니다.
캐스퍼가 대상인지, 세 가지 모델로 나눠 보면
법 제111조의2 제1항은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를 나열하지만, 실제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은 환급대상자동차를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 m·너비 1.6 m·높이 2.0 m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못 박습니다.
| 모델 | 판정 | 이유 |
|---|---|---|
| 캐스퍼 (가솔린, 터보 포함) | 대상 | 배기량 998cc, 승용, 경형 치수 안. 터보도 배기량이 998cc로 같습니다 |
| 캐스퍼 일렉트릭 | 대상 아님 | 연료를 넣지 않으니 돌려줄 개별소비세가 없습니다. 치수로도 경형이 아니라 소형차입니다 |
| 캐스퍼 밴 | 대상 아님 | 화물차로 등록됩니다. 시행령이 승용·승합만 환급대상자동차로 정합니다 |
캐스퍼 일렉트릭이 왜 경차가 아닌지, 대신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캐스퍼 일렉트릭은 경차인가에 치수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캐스퍼 밴은 법 본문에 "화물자동차"가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 시행령이 범위를 승용·승합으로 좁혔기 때문에 빠집니다. 캐스퍼 온라인 구매 혜택 페이지도 유류세 환급 대상자를 "경형 자동차 소유자(경형 화물차 제외)"로 적습니다. 밴이 승용과 달라지는 다른 항목은 캐스퍼 밴, 승용과 뭐가 다른가에 있습니다.
"1가구 1경차"의 정확한 뜻
가장 많이 탈락하는 조건입니다. 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캐스퍼 소유자와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가 1대일 것. 승합자동차는 따로 세어 그 합계도 1대일 것.
- 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이미 유가 지원을 받는 분은 이 제도와 겹쳐 받지 못합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기준은 "소유"입니다. 자동차 등록 명의로 봅니다. 운전을 누가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세는 단위는 주민등록표입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족의 승용차를 전부 더합니다. 부모 명의 차가 있는 집에서 자녀가 캐스퍼를 사면 승용차 합계가 2대라 안 됩니다. 세대를 분리해 주민등록표가 갈리면 따로 셉니다.
- 승용과 승합은 따로 셉니다. 조문이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라고 되어 있어, 승용 경차 1대와 승합차 1대가 한 집에 있어도 요건 위반이 아닙니다. 캐스퍼 온라인 안내도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라고 같은 뜻으로 적습니다.
- 경차가 두 대면 안 됩니다. 승용차 합계가 2대이기 때문입니다. 두 대 중 한 대만 골라 받는 방식도 조문에 없습니다.
요건 판정은 카드사가 합니다. 시행령 제6항·제9항에 따라 국세청이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합니다. 즉 본인이 서류를 모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차량 등록이 끝나 있어야 심사가 됩니다.
한도 30만 원은 어느 정도 양인가
30만 원을 리터당 250원으로 나누면 연 1,200리터입니다. 캐스퍼 연료 탱크가 35ℓ이니 가득 채우기 약 34번어치입니다. 복합연비로 환산하면 아래처럼 됩니다.
| 엔진 | 복합연비 | 한도를 다 쓰는 연간 주행거리 | 연 10,000 km 주행 시 환급액 |
|---|---|---|---|
| 1.0 자연흡기 | 14.3km/ℓ15인치 타이어 기준 | 약 17,160 km | 약 174,825원 |
| 1.0 터보 | 12.8km/ℓ15인치 타이어 기준 | 약 15,360 km | 약 195,313원 |
계산식: 한도 ÷ 리터당 환급액 = 리터, 리터 × 공인 복합연비 = 거리. 연비는 정부 공인 표준연비이고 실연비는 다릅니다. 실연비가 낮을수록 같은 거리에 리터를 더 쓰니 환급액은 오히려 커집니다.
표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연 1만 km 남짓 타는 보통의 출퇴근 차라면 한도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30만 원 받는 카드"가 아니라 "주유 250원/ℓ 할인"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캐스퍼 실연비와 주유 습관은 캐스퍼 연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발급 절차
- 차량 등록을 먼저 끝냅니다. 심사가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로 이뤄지므로 차량번호가 나오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고와 등록 사이 순서는 캐스퍼 결제 방법에 있습니다.
-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 중 한 곳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합니다. 법 제111조의2 제4항이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발급받도록 정하니, 두 곳에 동시에 신청하지 마세요. 시행령 제4항은 국세청장이 카드사를 지정할 때 연회비를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연회비가 붙어 있다면 그 카드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가 맞는지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 15일 안에 발급 또는 미해당 통지가 옵니다. 미해당이면 위 "1가구 1경차" 항목을 다시 보세요. 대개 가족 명의 승용차가 원인입니다.
- 그 카드로만 주유합니다. 환급은 카드사가 세무서에 매달 신청해 받는 구조입니다.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넣은 연료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액이 이용자에게 어떤 형태(청구 할인, 포인트 등)로 돌아오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카드사 상품 약관이 정하니 발급 전에 확인하세요.
카드사 이름은 이 글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 5월 23일 보도자료에서 기존 신한카드에 롯데카드·현대카드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로 지정 카드사가 바뀌었는지는 2026-09-06 기준 국세청 안내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정 카드사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경차사랑카드"는 법령 용어가 아니라 카드사들이 붙인 상품명입니다.
이러면 환급이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 제111조의2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벌칙 조항입니다. 표현이 강한데, 실제로 걸리는 경우는 단순합니다.
- 캐스퍼 연료가 아닌 용도로 씀: 다른 차에 주유하거나 기름을 옮겨 쓰는 경우. 그 연료의 환급세액 + 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징수하고,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카드를 남에게 넘김: 양도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수해 쓴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제10항 제1호).
- 요건이 깨진 뒤에도 씀: 차를 팔았거나, 같은 주민등록표의 가족이 승용차를 한 대 더 샀거나, 세대 합가로 승용차가 2대가 된 뒤에 카드를 계속 쓰면 제10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깨지면 카드를 즉시 카드사에 반납해야 합니다(제6항). 시행령 제13항은 이 경우 카드사가 카드 기능을 정지하도록 합니다. 캐스퍼를 팔고 다른 경차를 사더라도 카드는 새로 심사받는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과 확인하지 못한 것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이 조항은 원래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다가 연장되어 지금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연장될지는 세법 개정으로 정해지며, 이 글 작성 시점(2026-09-06)에는 연장 확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 뒤에 넣는 연료부터 환급이 멈추고, 기한 전에 넣은 연료는 그대로 환급됩니다.
- LPG 리터당 금액: 법은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이라고만 적어, 원 단위 금액은 여기 쓰지 않습니다. 캐스퍼는 휘발유 차라 해당도 없습니다.
- 현재 지정 카드사 목록과 환급이 이용자에게 돌아오는 방식: 위에 적은 대로 국세청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환급 내역을 이용자가 직접 조회하는 방법: 법령에는 카드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절차만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화면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중고차로 산 캐스퍼: 법은 "소유하는 자"만 요건으로 두므로 중고라도 명의 이전이 끝났으면 요건은 같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 카드의 처리는 카드사 절차라 적지 않습니다.
정리
- 얼마: 휘발유 리터당 250원, 연 30만 원 한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
- 누가: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 경차 소유자. 본인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의 승용차 합계 1대.
- 어떻게: 차량 등록 후 국세청 지정 카드사 한 곳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그 카드로만 주유.
- 제외: 캐스퍼 일렉트릭(연료 없음), 캐스퍼 밴(화물차), 유가 지원을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한: 2026년 12월 31일. 연장 여부 미확인.
유류세 환급 말고 경차라서 받는 취득세·통행료·주차 혜택 전체는 캐스퍼 구매 혜택 정리에 있습니다.
출처(모두 2026-09-06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법률 제21223호(2025-12-23 일부개정, 2026-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 본문은 법령 공개 API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0409&type=XML 로 대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대통령령 제36423호(2026-06-23 타법개정, 2026-07-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2조의2, 본문은 같은 API MST=287181 로 대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75&ccfNo=2&cciNo=3&cnpClsNo=1, 2026-08-15 갱신) 및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 및 기준」 Q&A(https://easylaw.go.kr/CSP//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2&onhunqueSeq=6131&recommandType=1&targetRow=1);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2017-05-23, https://t.nts.go.kr/gyeongju/na/ntt/selectNttInfo.do?nttSn=163988&mi=6037), 국세청 소식지 제940호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 원으로 인상」(2022-02-16,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02754&mi=2209); 캐스퍼 온라인 구매 혜택 페이지 경차 혜택 항목(https://casper.hyundai.com/vehicles/benefit); 배기량·연료 탱크·연비는 src/data/specs.json(제조사 제원, verified).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안내 동영상 페이지(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List.do?bbsId=30148&nttSn=1336581)는 확인 시점에 "홈페이지 운영 중단"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지정 카드사는 바뀝니다. 카드 신청 전에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캐스퍼 유류세 환급은 얼마나 받나요?
-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1년에 30만 원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에 적힌 값입니다.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30만 원을 다 받으려면 1년에 1,200리터를 넣어야 하는데, 가솔린 캐스퍼 복합연비 14.3 km/ℓ 기준으로 약 17,000 km를 타야 하는 양입니다.
- 집에 차가 한 대 더 있으면 캐스퍼 유류세 환급을 못 받나요?
- 승용차라면 못 받습니다. 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은 캐스퍼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가 1대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인 명의든 배우자·부모 명의든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 합산됩니다. 승합자동차는 따로 세어 그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 캐스퍼 일렉트릭도 경차사랑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이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차의 휘발유·경유·LPG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것이라 연료를 넣지 않는 캐스퍼 일렉트릭에는 돌려줄 세금이 없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치수 기준으로도 경형이 아니라 소형차입니다.
- 캐스퍼 밴도 유류세 환급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법 본문에는 화물자동차가 적혀 있지만,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이 환급대상자동차를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한정합니다. 화물차로 등록되는 캐스퍼 밴은 여기서 빠집니다. 캐스퍼 온라인 구매 혜택 페이지도 유류세 환급 대상자를 안내하며 경형 화물차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환급 카드로 다른 데 주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카드로 산 연료를 해당 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거나 카드를 남에게 넘기면, 법 제111조의2 제7항·제8항에 따라 그 연료의 환급세액과 그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함께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차를 팔거나 가족이 승용차를 한 대 더 사서 요건이 깨지면 카드를 즉시 카드사에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