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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사고 뒤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언제 얼마나 받나
기준은 두 개입니다. 출고 후 몇 년인지, 그리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몇 퍼센트인지. 실제로 중고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약관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진 Damian B Oh · CC BY-SA 4.0
결론부터. 캐스퍼가 사고로 수리됐을 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약관상 지급대상입니다. 두 조건은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금액은 실제로 떨어진 중고 시세가 아니라 수리비용에 연식별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출고 후 1년 이하면 수리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면 15%, 2년 초과 5년 이하면 10%입니다. 그래서 출고 직후라고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일 뿐, 20% 문턱을 넘지 못하면 비율을 곱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2025. 11. 24. 조간)에 발췌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2026-10-08 확인.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와 별개 항목이다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시세하락손해는 대물배상 안에 있는 항목입니다. 내 보험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보험에서 나옵니다.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은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 3. 대차료, 4. 휴차료, 5. 영업손실,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7. 견인비용 일곱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리비를 받았다고 6번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계산되는 다른 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항목을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흔히 격락손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약관의 정식 이름은 「자동차시세하락손해」입니다.
2019년 1월 금융감독원이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그 전 기준을 들고 계산하면 답이 틀립니다. 아래는 모두 현행 기준입니다.
지급 요건 두 가지
| 출고 후 5년 이하 |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약관은 "출고 후"로 적고 있습니다. 5년을 넘기면 실제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약관상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
| 수리비용 >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20%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딱 20%면 대상이 아닙니다. |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식 요건과 비율 요건은 하나만 걸려도 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민원 사례 중 하나는 출고 후 7년 차량이어서 연식에서 걸렸고, 다른 하나는 출고 후 3년이었지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못해 비율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니 보험사에 묻기 전에 출고일과 수리비 견적, 사고 직전 차량가액 세 숫자를 먼저 손에 쥐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요건을 둘 다 넘겼다면, 금액은 수리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 출고 후 경과 기간 | 인정기준액 |
|---|---|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20% |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 11. 24. 조간) 3쪽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비율」 표 및 같은 자료 붙임에 발췌된 표준약관 「별표 2」 6항. 표의 주석은 "수리비용이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만 지급"입니다. 2026-10-08 확인.
금융감독원이 같은 자료에 실은 보상 예시는 이렇습니다. 출고 후 6개월 된 차량(시세 3,000만원)이 충돌로 파손돼 수리비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수리비 800만원이 차량시세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을 넘었고 출고 후 5년 이하이므로 지급대상이 됐습니다. 출고 후 1년 이하 구간이라 인정기준액은 수리비의 20%인 16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조가 드러납니다. 수리비가 분모이자 분자입니다. 수리비가 커야 20% 문턱을 넘고, 넘은 뒤에는 그 수리비에 다시 비율을 곱합니다. 수리비가 문턱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면 지급액도 그만큼 작습니다.
실제로 떨어진 시세는 계산에 안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11월에 이 자료를 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자료의 세 번째 민원 사례를 봅니다. 출고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파손됐고, 차주는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로 떨어진 금액 500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지급한 것은 수리비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이었습니다.
| 출고 후 7년 차량, 수리비 1,200만원 | 중고 시세가 1,700만원가량 떨어졌다는 민원이었지만, 출고 후 5년을 넘겨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습니다. 연식 요건이 먼저 걸립니다. |
|---|---|
| 출고 후 3년 차량, 시세 3,000만원, 수리비 200만원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인 600만원을 넘지 못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습니다. 앞으로 시세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은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출고 1년 미만 차량, 수리비 600만원 | 중고 시장에서 실제로 떨어진 500만원을 기대했지만, 지급된 것은 수리비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이었습니다. 요건을 넘긴 뒤에는 금액이 분쟁의 자리입니다. |
금융감독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과 수리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뽑은 시세표를 들고 가도 약관 계산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은 신차 가격이 아니다 — 캐스퍼에서 문턱이 걸리는 방식
20%의 분모가 되는 것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입니다. 신차 출고가가 아닙니다. 같은 「별표 2」의 교환가액 항목에는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은 중고차시세정보업체, 중고차매매조합 등의 시세를 참조하여 산정합니다"라는 용어 풀이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시세하락손해 항목에는 별도의 용어 풀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중고 시세 조회로 산정하는지를 약관 원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어 둡니다. 실무에서는 상대 보험사에 차량가액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숫자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캐스퍼의 구조적 특징이 나옵니다. 캐스퍼는 경형 승용차이고, 차량가액이 높은 쪽에 있는 차가 아닙니다. 비율은 20%로 모두 같지만, 그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량가액에 비례해 작아집니다. 즉 캐스퍼는 비싼 차보다 문턱 자체가 낮게 걸립니다. 범퍼 교환 정도를 넘어서는 수리라면 문턱을 넘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지급액도 작습니다. 지급액은 수리비에 비율을 곱한 값이고, 캐스퍼의 수리비는 대형차보다 작습니다. "요건은 통과했는데 금액이 생각과 다르다"는 쪽이 캐스퍼에서 더 흔한 모양새입니다. 구체적인 차량가액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분기마다 바뀌고 트림·연식·주행거리로 갈려서 적는 순간 낡습니다. 캐스퍼 신차 등록과 번호판에서 다룬 등록 서류에 출고일이 남으니, 연식 요건은 그 서류로 확인하세요.
약관 기준에 못 미치면 끝인가
약관 안에서는 끝입니다. 약관 밖은 다릅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자료에서 "시세하락손해 지급 여부, 금액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약관의 지급기준이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리는 대법원에서 정리됐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됐을 때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가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은 통상의 손해라고 판시했습니다.
「중대한 손상」인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이 사건의 차량은 신차등록 약 2년 뒤에 사고가 났고, 사고 당시 시세는 약 1억4,500만원, 수리비는 2,200만원이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로, 약관의 20% 문턱에는 미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더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관 기준 밖에서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판결은 금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고,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요 골격이 아닌 외판·범퍼 수준의 수리는 이 법리에 바로 올라타지 못합니다. 약관 기준 밖은 다툼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고하는 설명을 들으면 그 근거가 약관인지 판결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청구 절차
-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물배상으로 접수한다 약관 제29조는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갈리는 사고라면 과실비율이 먼저 정리돼야 금액이 움직입니다.
- 수리비 자료를 남긴다 약관 제31조의 제출 서류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로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와 사진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견적서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문서입니다. 수리가 끝난 뒤의 수리 내역서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어느 부위를 판금했고 어느 부위를 교환했는지가 뒤에 쟁점이 됩니다. 정비 경로에 따라 견적서 양식이 다르니 캐스퍼 정비소 선택을 함께 보세요.
- 차량가액 산정 근거를 요청한다 20% 판단의 분모입니다. 어떤 값을 썼고 무엇을 참조했는지 서면으로 받으세요. 이 숫자가 바뀌면 지급대상 여부가 바뀝니다.
- 지급 기한을 안다 약관 제30조 제4항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연기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답이 오지 않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서면 통지를 요구하세요.
- 다툼이 남으면 분쟁 절차로 간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유형별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남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금융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끼울 일이 아닙니다. 공적 창구부터 확인하세요.
시효 — 수리비만 받고 넘어가지 마세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두 값은 캐스퍼 주차 중 긁힘에서 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실패는 시효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수리비 지급에 동의하고 사건을 닫은 뒤에 시세하락을 떠올리면, 수리개시 전 견적서도 사고 직전 차량가액 자료도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수리 접수 단계에서 시세하락손해를 함께 올리세요.
중고차 가치에는 어떻게 남나
시세하락손해를 받는 것과, 그 수리가 기록에 남는 것은 별개입니다. 보험금은 받았는데 기록은 남고, 보험금은 못 받았는데 기록은 남는 경우가 모두 생깁니다. 기록이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남는지는 이미 다른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 보험 처리와 카히스토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기준(주요 골격 부위) — 캐스퍼 주차 중 긁힘, 보험처리와 현금 합의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볼 칸과 카히스토리로 되는 것·안 되는 것 — 중고 캐스퍼 살 때 확인할 것
대법원이 「중대한 손상」 판단 요소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 이력 기재 여부를 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록이 남는 수준의 수리였는지가 법리에서도 지표로 쓰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대물배상의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무엇으로 산정하는지는 약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2」의 용어 풀이는 교환가액 항목에만 붙어 있고, 시세하락손해 항목에는 없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은 약관에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과 내용연수 기준으로 인용되는데, 그 값이 대물배상의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과 같은 값인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출고 후'의 기산일도 약관에 정의가 없습니다. 약관 문구는 "출고 후"이고, 금융감독원 자료도 "사고 당시 출고 후"로 적습니다. 출고일과 최초등록일이 다른 경우 어느 날짜로 계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기준일을 물어보세요.
하급심 판결의 전반적 경향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 한 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금액이나 인정 가능성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내 자기차량손해 쪽의 시세하락을 다루는 특별약관을 두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대물배상의 시세하락손해와는 다른 담보입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은 본인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회사별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캐스퍼 취급설명서에는 사고 보상이나 보험에 관한 안내가 없습니다. 확인한 범위는 가솔린 캐스퍼(AX 2025 국문)입니다. 설명서에 없다는 것이 차에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주제는 설명서가 아니라 약관과 법령의 영역입니다.
정리
- 두 요건을 동시에. 출고 후 5년 이하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입니다.
- 비율은 연식 구간으로. 1년 이하 20%, 1~2년 15%, 2~5년 10%를 수리비용에 곱합니다.
- 실제 시세 하락액은 안 본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11월에 따로 안내할 만큼 오해가 잦은 지점입니다.
- 캐스퍼는 문턱이 낮게 걸리고 금액도 작다. 차량가액이 작으면 20%에 해당하는 금액도, 수리비에 곱해 나오는 금액도 함께 작아집니다.
- 상대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수리개시 전 정비견적서·수리 내역서·차량가액 산정 근거 세 가지를 챙기세요.
- 7일과 30일. 지급은 액이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 거절·연기 이유는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서면 통지입니다.
- 약관 밖은 단정하지 않는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결이 약관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고와 별개로 차의 상태를 확인할 자리도 챙기세요. 수리 뒤 처음 맞는 검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캐스퍼 정기검사와 무상점검에,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리콜 대상 확인에서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모두 2026-10-08 확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 (보도 2025. 11. 24. 조간, 배포 2025. 11. 21.,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 — 지급 요건, 연식 구간별 지급비율 표, 민원 사례 3건, 보상 예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10조 및 「별표 2」 6항 발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07527&menuNo=20021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2019. 1. 21.) — 보상대상·보상금액 확대 이력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4780&menuNo=20021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2019. 4. 29.,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4992&menuNo=200218);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 11. 16. 개정본, 보험회사 공시)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29조~제31조,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1·2·6항 — 표준약관과 같은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20071_0_20251116_file1.pdf);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판결문 원문, https://www.scourt.go.kr/sjudge/1495158397143_104637.pdf); 상법 제662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2조);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 캐스퍼 취급설명서(AX 2025 국문, 가솔린) — 사고 보상·보험 관련 항목 없음. 약관과 보상기준은 개정됩니다. 청구 전에 가입한 보험사 약관과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보험회사·손해사정업체·법률사무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캐스퍼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못 미치면 시세하락손해를 못 받나요?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출고 후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지급대상을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11월 공개한 민원 사례에서도 출고 3년 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차량가액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을 넘지 못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습니다. 다만 약관 기준 밖에서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은 별개 영역이고, 결과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캐스퍼를 출고한 지 며칠밖에 안 됐으면 비율이 더 높나요?
- 출고 후 1년 이하 구간이면 인정기준액이 수리비용의 20%로 가장 높습니다.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입니다. 다만 비율이 높은 것과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출고 다음 날 사고가 나도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약관상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먼저 통과해야 비율을 곱합니다.
- 중고 시세가 떨어진 만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이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공개된 민원 사례에서도 실제 시세 하락액 500만원을 기대했으나 수리비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실제 하락액이 더 크다는 사정은 약관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캐스퍼 시세하락손해는 누구에게 어떤 서류로 청구하나요?
-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물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약관 제29조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조의 제출 서류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보험회사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와 사진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내역서, 차량가액 산정 근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 사고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시효가 걸립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두 값은 캐스퍼 주차 중 긁힘 글에서 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수리비만 먼저 받고 시세하락손해를 뒤늦게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니, 수리 단계에서 같이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