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캐스퍼 리스와 장기렌트,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

대기가 길어지면 리스와 장기렌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갈리는 것은 월 얼마가 아닙니다. 차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나가 바뀌면 세금, 보험, 번호판, 혜택이 전부 따라 움직입니다.

캐스퍼 가솔린과 일렉트릭

사진 Damian B Oh · CC BY-SA 4.0

결론부터. 셋의 차이는 등록원부에 누가 소유자로 적히는가에서 전부 나옵니다. 사면 내가 소유자입니다.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 즉 금융입니다. 장기렌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 즉 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렌트 캐스퍼는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되고 번호판 기호가 허·하·호가 되며, 세법상 영업용이라 경차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도 렌트는 회사가 들고 이용자는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나 렌트라고 차가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차를 새로 만들어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는 법이 서로 다른 칸에 넣어 둡니다

먼저 이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매달 돈 내고 타는 차"처럼 보이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 구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내 이름으로 등록합니다.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차종, 용도 등이 기재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용도는 비사업용입니다.
  • 리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의 시설대여입니다. 법은 이를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라고 정의합니다. 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특정물건(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 들어갑니다. 즉 리스는 금융 상품이고, 리스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2).
  • 장기렌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간이 길 뿐 제도상으로는 하루 빌리는 렌터카와 같은 칸입니다.

이 구분이 말장난이 아닌 이유는 리스에만 붙는 특례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시설대여할 때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유지·관리 의무를 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도록 넘깁니다. 제35조는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하면서 시설대여업자를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세 조항을 묶어 읽으면 리스는 "돈만 대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는 구조입니다.

장기렌트는 반대입니다. 차는 끝까지 대여사업자 것이고, 그래서 이용자에게는 임차인으로서의 제약이 붙습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임차한 자가 그 차를 유상 운송에 쓰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4조의4는 명의를 빌려 임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4조의5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기준은 이 위반에 임차인에게 300만·40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가족이 번갈아 타실 생각이라면 계약서 운전자 란부터 보셔야 합니다.

번호판 — 허·하·호는 맞고, 노란 번호판은 아닙니다

여기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아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 시행 2025. 3. 15.) 제5조 제1항의 차종·용도별 분류기호 표는 자동차운수사업용을 둘로 나눠 일반용에 바·사·아·자·배를, 대여사업용에 허·하·호를 배정합니다. 장기렌트 캐스퍼는 대여사업용이므로 허·하·호입니다.

항목리스장기렌트
용도 기호 자가용 기호(가·나·다 등) 허 · 하 · 호
승용 차종 번호 100~699 100~699
바탕색 흰색 흰색
지역 기호 없음 없음

출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 제4조·제5조·제6조. 2026-10-08 확인.

바탕색을 보세요. 같은 고시 제4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번호판을 황색 바탕으로 정하면서도, 제1호 가목에서 비사업용 일반용에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이라고 괄호를 달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렌트 차의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영업용 택시 같은 노란 번호판이 아닙니다. 제6조는 비사업용과 대여사업용 번호판에 관할관청 기호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지역 이름도 붙지 않습니다. 승용 차종 번호도 비사업용과 같은 100~699 대역을 씁니다. 결국 눈에 띄는 차이는 가운데 글자 하나뿐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면 파란 번호판도 그대로 받습니다. 같은 고시 제2조 제2항 제4호는 전기자동차번호판의 대상에서 사업용·법인업무용을 빼면서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리스는 대여사업용이 아닙니다. 고시의 용도 구분에 '시설대여'라는 칸이 따로 없고, 비사업용 자가용 기호를 씁니다. 고시가 리스를 언급하는 곳은 법인업무용(연녹색) 번호판 정의뿐인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이면서 계약자가 법인인 시설대여업용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캐스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금 — 내는 사람과 세율이 모두 갈립니다

취득세는 소유자가 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리스만의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등록 명의가 이용자 앞이어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사라는 뜻입니다. 장기렌트는 애초에 대여사업자가 소유자이므로 대여사업자가 냅니다. 어느 쪽이든 그 돈은 월 납입금에 녹아 들어옵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다만 경자동차는 4%입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4%입니다. 캐스퍼 가솔린은 경차라 어느 쪽이든 4%로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곳은 감면입니다.

  • 경차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75만 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조문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이 비영업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비영업용으로 연결하는데, 그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영업용이라고 정의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기렌트 캐스퍼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리스는 비영업용이라 대상입니다.
  • 전기차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140만 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쪽 조문에는 영업용·비영업용 구분이 없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면 리스든 렌트든 조문상 걸리는 요건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그런데 세율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에서 네 배 넘게 벌어집니다.

구분영업용장기렌트비영업용구매·리스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 cc당 18원 cc당 80원
그 밖의 승용(전기차 등) 연 2만 원 연 10만 원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호 표준세율. 교육세는 별도입니다. 2026-10-08 확인. 캐스퍼 가솔린의 배기량은 998cc이므로 1,000cc 이하 구간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차령 3년 이상 자동차세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오래 타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그 구조가 영업용에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 세율 자체가 훨씬 낮으니, 이 항목만 떼어 보면 장기렌트가 불리한 쪽은 아닙니다. 어차피 자동차세는 소유자인 대여사업자가 내고 월 납입금에 반영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입니다. 연 30만 원 한도인데, 같은 법 시행령은 환급 요건을 "해당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가 1대일 것"으로 적습니다. 기준이 소유자입니다. 차 소유자가 리스사나 대여사업자라면 이용자는 이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스를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업자에 직접 확인하세요.

반대로 고속도로 통행료 경차 50% 감면은 갈리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는 감면 대상을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라는 차량 자체의 조건으로만 정하고 용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장기렌트 캐스퍼도 그대로 받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대상을 정하면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을 소유 차량과 나란히 두는 조문이 있습니다. 법이 장기 임차를 본인 차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취급은 조문마다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비용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개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개인사업자·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손금 처리는 임차료 인정 범위와 운행기록부 등 별도 요건이 붙는 영역입니다. "렌트가 비용 처리에 유리하다"는 말을 계약의 근거로 삼지 마시고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이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경차라서 받는 혜택 전체는 캐스퍼 구매 혜택 정리에, 차값 외에 등록 단계에서 드는 항목은 캐스퍼 결제 방법에 있습니다.

보험 — 누가 가입하고 사고는 어디에 남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입니다.

리스는 앞에서 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때문에 구조가 명확합니다. 리스사는 운행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유지·관리 의무도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합니다. 사실상 내 차처럼 굴러갑니다.

장기렌트는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2021. 10. 29. 개정) 제11조 제1항은 회사가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를 대여하고,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회사이고 이용자는 그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법이 하나 더 얹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외에 피해자 1명당 1억 원 이상을 지급할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기차량손해는 별도입니다. 표준약관 제11조 제2항은 고객이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8조 제3항은 둘 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파손되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면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의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한다는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에만 있는 항목이 휴차손해입니다. 표준약관 제19조는 고객 귀책 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영업손해를 고객이 배상하도록 하고,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내 차였다면 아예 없는 돈입니다.

할증은 어디로 가나. 개인 보험으로 처리할 때 무엇이 오르는지는 캐스퍼 주차 중 긁힘, 보험처리와 현금 합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약하면 사고 내용에 따른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과, 등급이 움직이지 않아도 붙는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 함께 작동합니다. 리스는 이용자가 기명피보험자이므로 그 구조가 그대로 내 계약에 붙습니다. 장기렌트는 보험계약이 회사 것이고 이용자는 승낙피보험자라, 그 사고가 이용자 개인의 자동차보험 등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 요율 적용 문제라 법령이나 표준약관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렌트를 오래 타다가 나중에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보험 경력 인정 여부를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세요.

중도 해지 — 렌트는 조문이 있고, 리스는 계약서입니다

장기렌트부터 보겠습니다. 근거가 세 겹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약관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는 약관에 요금·보증금의 환급, 책임과 면책,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정합니다. 즉 약관은 반드시 존재하고 신고된 문서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 제8조 제4항 —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회사와 고객이 회사의 손실을 고려해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가 핵심입니다. 장기렌트는 대부분 여기 들어갑니다. 반대로 회사가 해지하는 경우(제7조 제2항)에는 회사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시행 2025. 12. 18.)도 대여서비스 항목에서 소비자 귀책 중도해지를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적습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이 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10%는 원칙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장기계약 단서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겹치는 자리라, 실제 위약금은 서명한 계약서가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도해지 조항을 찾아 읽고, 산정식과 예시 금액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리스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3항은 표준약관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정·개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게 하며, 제5항·제6항은 금융위가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리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 목록에는 자동차대여업은 있어도 자동차리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 중도해지 위약금(규정손해배상금)의 산정 구조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공개하는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전문을 찾지 못했고, 금융사 게시본이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산식을 옮겨 적지는 않겠습니다. 리스를 검토하신다면 계약 전에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금 산정식, 잔존가치 처리, 만기 선택권 세 가지를 계약서 조문으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숫자가 아니라 산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기에 내 차 만들기 — 인수는 새로 사는 일입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는 인수 조항이 없습니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가 전부 반환입니다. 약정한 대여기간이 끝나면 차를 돌려주고,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수 시 상태 그대로 반환하며, 잔여 연료량까지 정산합니다. 인수는 약관이 예정한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인수하면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차량의 경우 승계취득이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을 취득자로 삼습니다. 세율은 제12조 제1항 제2호이고, 비영업용으로 가져오는 경자동차는 4%입니다. 이때는 비영업용 취득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의 경차 취득세 감면(75만 원 한도)이 다시 살아납니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사실상취득가격이 원칙이고, 중고 차량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이 함께 쓰입니다. 인수가와 시가표준액 중 무엇이 적용될지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에 이전등록 비용도 따로 듭니다. 중고 캐스퍼를 받아올 때 봐야 하는 것들은 중고 캐스퍼 살 때 확인할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리스는 조금 더 유연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 자체가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기에 인수할 수 있는지, 얼마에 인수하는지가 계약서에 쓰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쓰여 있지 않으면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경차·전기차 혜택은 누구에게 가나

앞에서 본 대로, 혜택 조문이 차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람·용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차량 기준이라 그대로 따라오는 것 — 고속도로 통행료 경차 50%(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 용도 기준이라 장기렌트에서 빠지는 것 — 경차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비영업용 요건).
  • 소유자 기준이라 이용자에게 오지 않는 것 — 경차 유류세 환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소유자 및 동거가족 1대 요건).
  • 구분이 없는 것 — 전기차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전기차 보조금은 한 번 더 따져야 합니다.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은 지원 대상을 개인·법인·개인사업자·공공기관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로 적습니다. 즉 사서 등록하는 쪽이 받습니다. 같은 지침에는 리스·렌탈 사업 목적 구매에 대한 추가 지원 항목이 따로 있고, 바로 아래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이용자 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 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 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같은 지침이 지자체 공고에 거주요건(거주기간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을 반드시 넣도록 한 것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도 따라옵니다. 지침 6-3은 등록말소 신청이 들어오면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았으면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합니다. 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이 정하는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8년입니다. 지침은 또 의무운행기간 내에 매도하면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지침의 유의사항 동의서는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에 지자체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8년 이내 수출 목적 말소나 그 밖의 사유로 2년 이내 폐차하는 경우 운행기간별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합니다.

이 의무가 누구에게 붙는지는 결국 누가 보조금을 받았고 누가 말소를 신청하는가로 정해집니다. 리스·렌트 계약이 중간에 끝나거나 차를 인수하는 경우에 이 책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지침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에 회수 의무 이행 주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그 문장을 찾아 읽으세요. 보조금과 대기 기간이 얽히는 문제는 대기가 길면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에 절차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캐스퍼 일렉트릭은 경차가 아니라 소형차라 애초에 경차 혜택 쪽이 아닙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경차인가).

"기다리느니 리스·렌트" — 차가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찾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대기일 겁니다. 그런데 제도를 아무리 봐도 리스나 장기렌트가 출고를 당겨 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리스는 금융이고 렌트는 임대차입니다. 둘 다 차를 새로 만들어 받는 과정은 구매와 똑같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순서가 결제 방식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제조사 안내 기준 대기 기간은 이렇습니다. 가솔린 16개월 또는 26개월, 일렉트릭 21~27개월입니다(2026년 10월 8일 확인). 트림별 숫자와 추이는 납기 트래커에 있고, 실제로 몇 달 걸렸는지는 캐스퍼 출고 대기 기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를 실제로 줄이는 경로는 이미 만들어진 차를 잡는 것입니다. 재고차·전시차·리퍼브가 열리는 시점과 성격은 캐스퍼 기획전은 언제 열리나에 정리했습니다. 리스·렌트를 알아보시더라도, 그쪽 업체가 내놓는 차가 재고차인지 새로 주문하는 차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 답에 따라 인도 시점이 달라지지, 계약 형태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리스 표준약관 원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정하는 문서인데 공개된 전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산정식, 잔존가치 처리, 만기 선택권의 표준 형태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본이나 보도 내용을 사실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 장기렌트 이용자의 보험 경력·할인할증 처리. 표준약관으로 확인되는 것은 고객이 승낙피보험자라는 점까지입니다. 그 사고가 개인 자동차보험 등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보험사 요율 문제라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자' 칸 운용.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이 정하는 등록원부 기재사항에는 자동차 소유자와 용도가 들어가지만 '사용자'는 법 조문에 없습니다. 서식상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5 제3호의 예외.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시행령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 운전 등록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리스료·렌트료·보증금·잔존가치율은 공개된 표준 가격이 없고 업체·시점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정리

  • 리스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금융). 비영업용. 자가용 번호판. 이용자 명의 등록 가능(제33조). 보험은 이용자가 가입.
  • 장기렌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운수사업). 영업용. 번호판 기호 허·하·호, 바탕은 흰색.
  • 취득세는 어느 쪽이든 소유자(리스사·대여사업자)가 낸다. 다만 경차 감면은 비영업용 요건이라 장기렌트에서 빠진다.
  • 자동차세는 영업용 cc당 18원 / 비영업용 cc당 80원.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만.
  • 중도해지는 렌트 표준약관이 10%를 적되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 약정을 허용한다. 리스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둘 다 계약서를 읽어라.
  • 인수는 별도의 매매다. 취득세가 다시 붙고, 그때는 비영업용이라 경차 감면이 살아난다.
  • 보조금은 사서 등록하는 쪽이 받는다. 의무운행기간은 최초등록일 기준 8년, 회수 의무 주체는 계약서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 대기는 줄지 않는다. 계약 형태가 아니라 재고차 여부가 인도 시점을 바꾼다.

출처(모두 2026-10-08 확인,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5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8조·제31조·제34조·제34조의4·제34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121호, 시행 2025. 3. 15.) 제2조·제4조·제5조 제1항 표·제6조; 지방세법 제4조·제7조·제10조의3·제12조·제125조·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조·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2021. 10. 29.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201&key=20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시행 2025. 12. 18.) 대여서비스 관련; 소비자기본법 제16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 1·3·6-3 및 유의사항 동의서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nportal/infoGarden/initGuideAction.d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대기 기간은 제조사 안내 기준이며 트림별 수치와 확인 시점은 납기 트래커에 있습니다. 법령과 약관은 바뀝니다. 계약 전에 해당 기관과 계약서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캐스퍼를 장기렌트로 타면 번호판이 하·허·호인가요?
맞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 제5조 제1항의 차종·용도별 분류기호 표는 자동차운수사업용 중 대여사업용의 용도 기호를 허·하·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바탕색은 노란색이 아닙니다. 같은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비사업용 일반용에 포함시켜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정합니다. 같은 고시 제6조에 따라 지역 기호도 붙지 않습니다. 리스는 대여사업용이 아니라서 자가용 기호를 그대로 씁니다.
캐스퍼를 리스로 하면 등록증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입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시설대여할 때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등록 명의를 이용자 앞으로 둘 수 있는 길이 법에 따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그렇게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못 박습니다. 장기렌트는 다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자이고 이용자는 임차인입니다.
장기렌트 캐스퍼도 경차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은 경형 규격 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75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분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비영업용으로 연결하는데,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사업이라 영업용입니다. 반대로 고속도로 통행료 경차 할인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가 배기량과 치수만 보기 때문에 용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장기렌트를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잔여 대여요금의 10%인가요?
장기계약에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 제8조 제4항은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바로 뒤에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두었습니다. 장기렌트는 대부분 이 단서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10%를 기대하지 말고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을 직접 읽으세요.
전기차 보조금은 리스나 장기렌트일 때 누가 받나요?
차를 사서 신규 등록하는 쪽입니다.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지원 대상을 개인·법인·개인사업자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로 적습니다. 같은 지침은 리스·렌탈 사업 목적 구매에 대한 추가 지원 항목을 따로 두고 있고, "이용자 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 구매 기준 적용"하되 계약서로 보조금 회수 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을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의무운행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최초등록일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