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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신차 등록과 번호판, 차 받고 언제부터 타나

차는 도착했는데 번호판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몰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모터쇼의 캐스퍼 일렉트릭

사진 Damian B Oh · CC BY-SA 4.0

결론부터. 임시운행허가 기간 안에 등록을 끝내야 합니다.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이고(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그 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마칠 때까지 그 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남은 날짜는 짐작하지 마세요. 차 안 흰색 봉투에 든 임시운행허가증의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순서는 결제 → 출고·배송 → 인수 확정 → 보험 가입 → 등록·번호판 → 썬팅·블랙박스 시공입니다. 보험이 등록보다 앞이고, 시공은 번호판을 단 뒤입니다. 임시번호판은 등록하러 가는 용도지 타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캐스퍼 인수부터 번호판까지, 이 순서입니다

제조사가 캐스퍼 온라인에 올려둔 자동차 보험 안내 페이지가 단계를 이렇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대금 결제 → 출고 및 배송 → 인수 → 보험 가입 → 등록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자동차 등록 진행이 불가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 결제 차량이 준비되면 결제 기한이 정해집니다. 카드로 하실 거면 한도 문제가 여기서 걸립니다. 결제 수단과 등록 비용 항목은 캐스퍼 결제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2. 출고·탁송 제조사 안내 기준으로 차량 탁송은 출고 후 평균 2~3일입니다. 차를 실어 오는 동안은 내가 운전하지 않으므로 아직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인수와 인수 확정 차를 받고 상태를 확인한 다음 마이페이지에서 차량 인수 확정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 국토교통부로 자동차 제작증이 전송되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상태나 지급품에 이상이 있으면 누르지 말고 고객센터(080-500-6000, 월~일 09:00~20:00)로 먼저 연락하세요.
  4. 보험 가입 차대번호가 있어야 가입이 됩니다. 인수 확정 화면이나 출고 알림 메시지에서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자체는 인수 뒤가 되지만, 보험사와 담보 구성은 그전에 다 정해 두세요. 차대번호를 받는 순간 바로 가입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5. 등록과 번호판 취득세를 내고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받습니다. 여기서 임시번호판은 반납합니다.
  6. 썬팅·블랙박스 시공 정식 번호판을 달고 난 뒤에 갑니다.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캐스퍼는 판매 대리점이 없어서 위 단계를 챙겨 줄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왜 이런지는 캐스퍼는 대리점에서 못 삽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고 전에 미리 정해 둘 항목은 출고 전에 정해둬야 할 것들과 출고 전 체크리스트에 시점 순으로 있습니다.

기한은 10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즉 신차를 인수한 직후의 캐스퍼는 "예외 상태"로 굴러가는 차입니다.

그 예외가 며칠짜리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를 임시운행허가 사유로 들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이 경우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합니다. 수출용 20일, 자기인증 시험용 40일 같은 다른 기간은 신차 구매자와 상관없습니다. 차 안 흰색 봉투에 든 임시운행허가증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니 받자마자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조사 안내는 임시운행기간 내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면 5만원, 10일을 초과하면 1일마다 1만원씩 가산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기준과 같습니다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104일 이내는 5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05일 이상 100만원).

더 무거운 쪽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등록하지 않고 차를 몰면 자동차관리법 제5조 위반이고, 제79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조사 FAQ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혀 있지만, 2026-09-26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9조 본문은 3년·3천만원입니다. 법령 원문이 기준입니다.

임시번호판으로 어디까지 가도 되나

이 질문이 썬팅 일정 문제의 핵심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항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의 허가 목적은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즉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입니다. 기간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목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긴 경우의 근거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6호는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를, 제7호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자를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둡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임시번호판 상태에서는 등록관청까지 가는 일정만 잡으세요. 썬팅, 블랙박스, 언더코팅, 시승 겸 나들이는 전부 번호판을 단 뒤입니다. "며칠 안 되는데 어때"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제한이 기간이 아니라 목적에도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 일정이 밀려 고민이시라면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약을 앞당기는 쪽으로 푸세요. 출고일이 잡히면 시공점부터 전화해 등록 예정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 두는 겁니다. 시공 예약이 언제 잡히느냐는 업체 사정이라 여기서 며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도와 필름 선택에서 캐스퍼가 따로 주의할 점은 캐스퍼 썬팅, 농도 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있습니다.

등록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것 두 가지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등 가입 의무를 지우고, 제2항은 대물 배상 보험 가입도 함께 의무로 둡니다.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습니다.

어겼을 때는 두 갈래입니다. 미가입 자체는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조사가 등록 진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참고로 캐스퍼 가격표의 차량 가격에는 임시운행 의무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값 외에 따로 드는 비용은 캐스퍼 결제 방법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득세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취득세 먼저, 등록 나중입니다. 직접 방문 등록에서는 창구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번호판을 받는 흐름이 됩니다.

세율과 감면 한도는 캐스퍼(경차)와 캐스퍼 일렉트릭이 다릅니다. 경차 감면과 전기차 감면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캐스퍼 구매 혜택 정리와 캐스퍼 일렉트릭은 경차인가에 있습니다. 예상 등록 비용은 견적·결제 단계나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스퍼는 등록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대리점이 없으니 등록도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지만, 제조사가 세 갈래를 안내합니다. 결제 단계에서 어느 쪽을 쓸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번호판을 어떻게 받나걸리는 점
등록대행 서비스 대행사가 등록을 처리하고 인수 장소로 번호판을 보내 부착해 인도 결제 단계에서 신청해야 함. 대행사에서 오는 상담 전화를 받아야 진행됨
e-등록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하고 지정한 관청에 가서 번호판만 수령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용 불가. 취득세 분할 납부 안 됨
직접 방문 등록 등록관청에 차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등록하고 번호판 수령·부착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함. 평일 업무시간에 시간을 내야 함

출처: 캐스퍼 온라인 자주 하는 질문(차량구매 > 등록). 2026-09-26 확인.

등록대행에서 한 가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제조사 안내에 따르면 비대면 온라인 등록을 위해 제주도청과 업무 협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에 제주도청 도장이 찍혀 나옵니다. 등록 자체는 내 주소지 기준으로 처리되고 등록 비용도 주소지 관할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적어 둡니다.

e-등록은 온라인으로 등록정보 입력, 카카오톡 위임 전자서명, 등록 비용 결제, 차량번호 선택까지 마치고 번호판만 지정한 관청에 가서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임시번호판과 임시운행증을 반납하고, 번호판 제작 비용은 현장에서 정산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번호판 종류도 함께 고릅니다. 차량번호는 세 방법 모두 무작위로 제공되는 10개 중 선택이고 원하는 번호를 따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방문 등록: 서류와 순서

제조사가 안내하는 지참 서류와 현장 순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의 신규등록 구비서류와도 맞물립니다. 그 조문은 신조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증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 차 안에 흰색 봉투로 들어 있습니다
  • 차량 앞뒤 임시번호판 — 떼어서 가져가 반납합니다
  • 신분증

현장 순서는 등록관청 방문 → 임시번호판 탈거 →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 세금 및 부가 비용 납부 → 차량번호 선택 →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입니다. 필요 서류와 절차는 관청마다 조금씩 다르니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라고 제조사도 안내합니다.

임시번호판과 임시운행허가증은 반드시 반납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4항이 기간 만료 시 반납 의무를 정하고 있고, 반납하지 않으면 제84조 제4항 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념품이 아닙니다.

번호판: 봉인은 없어졌고, 번호판만 따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봉인제도는 폐지됐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전문에는 봉인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지 않고, 제1항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2024. 2. 20.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같습니다. 제4조는 2025년 2월 18일자로 삭제됐고, 현행 제5조의 제목은 「등록번호판의 부착」이며 규칙 전문에 번호판 봉인에 관한 조문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도 2025년 2월 21일부터 폐지가 시행되어 기존 봉인을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뒷번호판 왼쪽 나사를 덮던 그 쇠딱지 이야기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하나가 더 바뀌었습니다. 제10조 제1항 단서가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는 이 경우 자동차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관청이 신청인에게 번호판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차를 끌고 가지 않고 번호판만 받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e-등록의 번호판 수령이 이 구조입니다.

받아왔으면 붙이세요. 직접 부착하기로 해놓고 붙이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2호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차를 운행하면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별도로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

번호판 종류는 등록 신청 단계에서 고릅니다. 일반형과 유럽형(장방형) 중 어느 쪽이 차에 맞는지는 앞 범퍼 가공 문제와 얽히므로 등록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출고 전에 정해둬야 할 것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파란색 바탕 전용 번호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사업소 영업시간

평일 낮에만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매주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안내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할 등록관청은 자동차365(car365.go.kr)의 차량등록관청 안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통합 대표전화는 1566-4682(평일 09~18시)입니다. 가기 전에 전화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와 번호판 교부 창구 마감 시각입니다. 관청에 따라 번호판 교부를 본 업무 마감보다 일찍 닫는 곳이 있어서, 늦게 가면 등록은 되고 번호판은 다음 날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기한이 생각보다 빡빡해집니다. 인수일이 금요일이면 그 주는 사실상 끝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평일은 예닐곱 날뿐입니다. 인수 확정을 누른 날 바로 방문 날짜를 잡으세요.

정리

  • 기한: 임시운행허가 10일 이내(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허가증에 적힌 만료일이 기준.
  • 순서: 결제 → 출고·탁송 → 인수 확정 → 보험 → 취득세·등록·번호판 → 시공.
  • 임시번호판: 등록하러 가는 용도. 목적 외 운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84조 제3항 제6호).
  • 썬팅: 번호판 단 뒤에. 출고일이 잡히면 등록 예정일 이후로 예약을 먼저 잡아 둘 것.
  • 번호판: 봉인 폐지(2025. 2. 21. 시행). 소유자 직접 부착을 택하면 차 없이 번호판만 수령 가능.
  • 반납: 임시번호판과 임시운행허가증은 등록할 때 반납. 안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까지 마쳤다면 계약 단계에서 걸어둔 돈 문제는 대부분 정리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계약을 접는 경우의 처리는 캐스퍼 계약금 환불에 따로 적었습니다.

출처(모두 2026-09-26 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제5조·제8조·제10조·제27조·제79조·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6호] 제7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제3조·제4조(삭제)·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제18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2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8조·제46조·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제20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20조);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봉인 폐지 안내(https://www.busan.go.kr/car/crregcarnumchg);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시간(https://www.osan.go.kr/depart/contents.do?mId=0305010500); 자동차365 차량등록관청 안내(https://www.car365.go.kr/); 캐스퍼 온라인 자주 하는 질문 — 차량구매 > 등록(https://casper.hyundai.com/support) 및 자동차 보험 안내(https://casper.hyundai.com/insurance);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1&cnpClsNo=3).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는 등록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캐스퍼를 받고 언제부터 탈 수 있나요?
등록을 마치고 정식 번호판을 달아야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일 이내입니다. 차 안 흰색 봉투에 든 임시운행허가증에 적힌 만료일이 그 기한입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썬팅하러 가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항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운행하라고 정하고,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목적은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입니다. 목적 외 운행은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6호의 과태료 대상(300만원 이하)입니다. 등록과 번호판을 먼저 끝내고 정식 번호판 상태에서 시공 예약을 잡으세요.
번호판만 구청에서 따로 받아올 수 있나요?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는 이 경우 자동차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청은 신청인에게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다만 받아온 번호판을 붙이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있고, 번호판 없는 차를 운행하면 별도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캐스퍼 번호판에 봉인을 안 해도 되나요?
봉인제도는 폐지됐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는 봉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번호판 봉인 조문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제4조는 2025년 2월 18일자로 삭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도 2025년 2월 21일부터 봉인제도 폐지가 시행되어 기존 봉인을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몇 시까지 하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매주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안내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할 등록관청은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찾을 수 있고, 통합 대표전화는 1566-4682(평일 09~18시)입니다. 번호판 교부 창구 마감이 본 업무 마감보다 이른 곳이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