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캐스퍼 정비, 블루핸즈와 사설 정비소 중 어디로 갈까
가격만 보면 사설이 낫고, 보증만 보면 블루핸즈가 낫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항목마다 다르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어디가 갈리는 지점인지 먼저 보세요.
사진 Damian B Oh · CC BY-SA 4.0
결론부터. 캐스퍼 보증기간이 남아 있고 고장이 나면 보증으로 갈 부위라면 하이테크센터나 블루핸즈에서 하세요. 설명서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모두 수리 장소를 직영·지정정비업소로 한정하는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규격이 공개돼 있고 보증 부위와 얽힐 여지가 작은 항목은 사설 정비소도 선택지입니다. 어디서 갈든 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 직접 보관하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남는 것은 그 종이 한 장입니다.
설명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캐스퍼 취급설명서 9-13 「지정 정비 시설 및 적합한 부품의 사용」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당사 직영 하이테크센터나 블루핸즈에서 품질과 성능이 적합한 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정비하라고 하고, 이어서 품질이나 성능이 적합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외부 정비소에서 차량을 정비한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의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와 함께 제공된 보증서를 참고하라는 안내가 뒤에 붙습니다.
같은 쪽 바로 위에는 잘못 정비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은 보증 수리 기간이어도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다는 문장이 따로 있습니다. 설명서 앞부분(1-11)에도 같은 취지의 경고가 반복됩니다. 각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수명을 위해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등 품질과 성능이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조사가 밝힌 입장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차와 함께 받은 보증서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분의 보증이 안전하다거나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까지입니다.
분쟁 기준도 수리 장소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그 별표Ⅱ의 자동차 항목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를 다루면서, 비고란에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동일 하자 3회 수리 후 재발, 중대한 결함 2회 수리 후 재발 같은 횟수를 셀 때 이 조건이 걸립니다.
같은 고시가 정한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부품 2년 이내(주행거리 4만 km 초과 시 만료),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고전원전기장치 3년 이내(주행거리 6만 km 초과 시 만료), 외판 관통부식 5년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은 동일 형식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로부터 8년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구동축전지·구동전동기 같은 고전원전기장치가 3년 항목에 들어간다는 점도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Ⅱ 자동차,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사설 정비소도 자기 몫의 보증을 집니다
사설로 갔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주체가 바뀔 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는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을 정비업자가 무상으로 점검·정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차령과 주행거리로 갈립니다.
| 차령 · 주행거리 | 무상 점검·정비 기간 |
|---|---|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 | 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km 이내 | 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km 이상 | 정비일부터 30일 이내 |
새로 뽑은 캐스퍼는 대부분 첫 줄, 90일 구간에 들어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 정비업 항목도 같은 기간을 두고 있고, 정비 잘못으로 하자가 재발했는지의 판단은 사업자가 발급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면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챙기는 일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항목별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개면 충분합니다. 고장 났을 때 제조사 보증으로 갈 부위인가, 그리고 설명서가 규격을 정해 둔 항목인가입니다. 둘 다 해당하면 보증기간 중에는 하이테크센터나 블루핸즈 쪽이 안전합니다.
| 항목 | 어디로 | 이유 |
|---|---|---|
| 엔진오일 · 오일필터 | 보증기간 중에는 하이테크센터·블루핸즈 | 원동기(엔진)와 동력전달장치는 품질보증기간이 가장 긴 부위입니다. 규격도 자연흡기와 터보가 다릅니다. |
| 브레이크액 · 냉각수 | 정비소에 맡기되 규격을 확인 | 설명서가 규격을 지정해 둔 항목이고 제동 성능과 직결됩니다. |
| 에어컨 필터 · 와이퍼 · 전구 | 규격만 맞으면 부담이 작습니다 | 규격이 설명서에 공개되어 있고, 보증 부위와 얽힐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
| 리콜 · 무상수리 대상 항목 | 하이테크센터·블루핸즈 | 무상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사설 정비소에서 돈을 내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
| 비인가 전기장치 장착 · 개조 | 권하지 않습니다 | 설명서는 임의 개조로 발생하는 문제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
각 항목의 규격과 주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엔진오일은 캐스퍼 엔진오일 교체 주기와 규격, 브레이크액·냉각수·워셔액은 캐스퍼 냉각수·브레이크액 규격,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는 캐스퍼 브레이크 점검 주기, 에어컨 필터는 캐스퍼 에어컨 필터 교체 주기, 전구와 LED 교체는 캐스퍼 전구 규격표에 있습니다. 리콜이나 무상수리 대상인지는 리콜 대상 확인 방법에서 차량번호로 먼저 조회해 보세요. 대상이면 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일을 사서 공임만 맡길 때 확인할 것
인터넷에서 오일을 사 두고 공임만 맡기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규격이 내 엔진에 맞는가. 캐스퍼는 자연흡기와 터보의 오일 규격이 다릅니다. 설명서 1-11의 주의 사항은 점도 분류와 품질 등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오일을 사용하라고 적고 있고, 엔진 오일 첨가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첨가제가 오일의 특성을 바꿔 심각한 엔진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규격 표는 엔진오일 글에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 정비소가 그 오일로 작업해 주는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부품·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을 정비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34조는 정비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해서는 안 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다만 지참 오일 작업을 받을지는 정비소가 정하는 부분이라 미리 물어보세요.
- 명세서에 무엇이 적히는가. 시행규칙이 정한 점검·정비내역의 필수 기재 항목은 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입니다. 제품명·규격·주행거리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오일을 몇 리터, 그날 주행거리 몇 km에서 넣었는지 적어 달라"고 직접 요청하세요. 나중에 규격이 문제가 될 때 이 한 줄이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1년에 2,000 km밖에 안 탄다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거리보다 기간 기준이 먼저 옵니다. 설명서의 통상 조건 주기는 자연흡기 15,000km 또는 12개월, 터보 10,000km 또는 12개월입니다. 둘 다 "또는"이라 거리를 못 채워도 12개월이 지나면 교체 시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설명서의 가혹 조건 목록 1번은 짧은 거리를 반복적으로 주행하는 경우입니다. 연 2,000 km를 동네 위주로 타는 패턴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혹 조건 표는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를 자연흡기 7,500 km 또는 6개월, 터보 5,000 km 또는 6개월마다 교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리가 적으니 오래 타도 된다는 계산은 반대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엔진이 충분히 데워지지 않는 주행이 오일에는 더 나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조건과 가혹 조건 중 어느 쪽인지는 본인 주행 패턴으로 판단합니다. 항목별 점검 주기 전체는 캐스퍼 정기 점검 주기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용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비 요금은 정비소마다 다르고, 캐스퍼 소모품 교체비를 한 장으로 공개한 가격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정해 둔 확인 경로가 있습니다.
- 사업장 게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정비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안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 작업 전 견적서: 같은 항은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지 않을 것도 준수사항입니다. 무상수리 등 일부 경우에는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상점검 혜택 확인: 캐스퍼 구매 시 안내되는 무상점검 횟수가 남아 있으면 그것부터 쓰는 편이 낫습니다. 내용은 캐스퍼 구매 혜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서 갈든 이것만은 챙기세요
- 작업 전 견적서, 작업 후 명세서. 정비업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안 주면 달라고 하세요
- 명세서에 제품명·규격·주행거리를 적어 달라고 요청.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므로 말해야 들어갑니다
- 본인이 보관. 정비업자의 기록 보존 의무는 견적일 또는 정비완료일부터 1년입니다. 보증 분쟁은 그보다 길게 갈 수 있습니다
- 보증서 조항 확인. 설명서가 자세한 사항은 보증서를 보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 문서가 기준입니다
- 점검·교체는 정비소에. 이 사이트는 직접 작업을 권하지 않습니다. 토크 관리와 폐유 처리가 따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개조는 성격이 다릅니다. 설명서 2-8 「차량 개조 금지」는 임의 개조로 차량의 성능·내구성·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생하는 문제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출고 시 장착되지 않은 램프류, 블랙박스, 전기·통신·진단 기기 같은 비인가 전기 장치를 임의로 다는 경우 배선 손상, 배터리 방전,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를 어디서 하느냐와 개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출처: 캐스퍼 취급설명서(AX 2025 국문) 1-11 「오일, 브레이크액 및 냉각수 용량」 주의 사항, 2-8 「차량 개조 금지」, 9-6~9-10 「정기 점검 주기」(통상 조건·가혹 조건), 9-13 「차량의 점검 및 정비 시 주의 사항」·「지정 정비 시설 및 적합한 부품의 사용」, 9-14 「엔진 오일 점검하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Ⅱ 자동차·자동차 정비업, 별표Ⅲ. 정비 요금은 사업장마다 달라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보증 적용 여부의 개별 판단은 차량과 함께 제공된 보증서 조항을 따릅니다. 이 설명서는 가솔린 모델 기준입니다. 2026-09-09 확인.
정비 작업은 직접 하지 마시고 정비소에 맡기세요. 개조는 보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캐스퍼를 사설 정비소에서 정비받으면 보증이 없어지나요?
- 취급설명서 9-13 「지정 정비 시설 및 적합한 부품의 사용」은 품질이나 성능이 적합하지 않은 부품을 쓰거나 외부 정비소에서 정비한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 항목도 수리를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비고에 두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차와 함께 제공된 보증서 조항으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보증이 안전하다거나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오일을 인터넷에서 사서 공임만 맡겨도 되나요?
- 설명서가 정한 점도 분류와 품질 등급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캐스퍼는 자연흡기와 터보의 규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점검·정비명세서에 어떤 제품을 몇 리터 넣었는지, 그날 주행거리가 얼마였는지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에 제품명과 규격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 사설 정비소에서 잘못 정비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는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을 정비업자가 무상으로 점검·정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면 정비일부터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 km 이내면 60일, 그 이상이면 30일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 판단을 사업자가 발급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면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1년에 2,000 km밖에 안 타는데 6개월마다 갈아야 하나요?
- 주행거리를 못 채워도 기간 기준이 먼저 옵니다. 통상 조건이면 자연흡기 15,000 km 또는 12개월, 터보 10,000 km 또는 12개월입니다. 다만 설명서의 가혹 조건 표는 짧은 거리를 반복적으로 주행하는 경우를 가혹 조건 1번으로 두고, 그 경우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를 자연흡기는 7,500 km 또는 6개월, 터보는 5,000 km 또는 6개월마다 교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정비 비용은 미리 알 수 있나요?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안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비소마다 다르므로 게시된 공임을 확인하고 작업 전에 견적서를 받으세요.